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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31 2014고단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9: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내토로29길1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제천세무서 교차로 방면에서부터 역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26. 제천시 숭문로 57에 있는 제천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망진단서(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93년에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