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84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90,41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90,41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