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1:4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반곡동에 있는 한국 국책연구소 앞 사거리에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세종 시청 쪽에서 금 남면 장재 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신호등의 표시와 보행자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1 세) 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약 8 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사안 중 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