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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2 2015고단4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8. 02:30경 경남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만 원 상당의 필라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를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끊은 다음 피고인 A 소유의 F NF쏘나타에 이를 실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8.부터 2015. 5. 5.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7만 원 상당의 자전거 23대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7. 02:00경 경남 김해시 외동 이하 불상지의 원룸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를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끊은 다음 위 NF쏘나타에 이를 실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 01:30경 경남 김해시 분성로 14(외동) 일동 한신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를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끊은 다음 위 NF쏘나타에 이를 실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G(수사 예정)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2014. 12. 10. 22:40경 경남 거제시 H 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G은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