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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9.04.04 2018가단1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2011가소6828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사건의...

이유

원고는 2001. 7. 31. 피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4. 6. 25.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한 사실, 피고는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2011가소6828)이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펴보면,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그 시효기간은 위 2004. 6.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2. 25.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