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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4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경 세종시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영이 어렵자 2014. 3.부터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에 세면도구와 콘돔 등을 구비한 후 성매매를 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 방식 및 대금 등을 설명하고, 업소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2.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F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범행기간(약 1개월) 및 이득액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