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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1:5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2층 202호 출입문 앞에서, ‘다투는 소리와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너희들 누구 신고 받고 온 거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및 체포구속통지

1. 공무집행방해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임의로 주거지에 들어온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을 밀었고 이 과정에서 F 경찰관으로부터 맞고 부딪쳐 코피를 흘리게 되었는바,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젊은 여성인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저항하기 위해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다투는 소리와 여자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급히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과 G는 위 빌라건물 앞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계속 들리자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② 그 후 F과 G는 202호 앞에 나와 있던 피고인의 친구 H를 발견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