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1702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 각자 3,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6. 8.경부터 화성시 C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했다

(사업자등록은 2016. 7. 21. ‘D’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출자하였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은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8. 이 사건 식당의 폐업신고를 하고 2016. 10. 29.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폐업신고 후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식당 내 집기를 처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동업약정은 피고의 일방적인 파기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잔여재산을 정산하여야 한다.

동업약정 종료 당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재산으로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합계 15,245,000원 상당의 집기(10,345,000원 상당의 주방기구 85만 원 상당의 포스시스템과 CCTV 140만 원 상당의 중고 주방기구 265만 원 상당의 에어컨 4대, 냉장고 2대, 세탁기 1대), 원고가 단독으로 지급한 이 사건 식당 종업원들의 체불임금 540만 원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1/2인 1,000만 원, 위 집기 매각 예상대금 1,000만 원(집기 가액을 고려하면 적어도 1,000만 원에 처분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 1/2인 500만 원, 원고가 지급한 체불임금 중 피고 부담 부분(1/2)인 270만 원 합계 1,77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