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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6 2016노14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F, E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0.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 등에게 소주 1 병, 캔 맥주 3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과 E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 인의 노래방에서 마신 술의 양이 소주는 1 병에 불과 한데 피고인이 소주 2 병을 마셨다고 우겨 시비가 되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 등은 당시 마신 맥주의 양에 관하여 한 캔 또는 세 캔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F 등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맥주를 마신 양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 따라 기억이 흐려 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이 진술이 일부 달라진 사정만으로 F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F 등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있을 때 F이 피고 인의 가게에서 카드 결제한 대금을 임의로 취소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당하게 L 주점에서 술을 판매한 대금으로 결제한 것이었다면 굳이 결제한 대금을 취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④ 피고인은 “F 이 D에서 술을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카드를 피고인의 가슴에 마구 들이밀면서 선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