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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2도3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 제7점에 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며, 나아가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신분범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금지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비록 폭탄업체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위법한 금지금 폭탄영업 방식에 의하여 폭탄업체, 과세도관업체, 바닥업체 등이 조세포탈의 공동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로 위 범행이 완성될 수 있도록 바닥업체로부터 시세보다 싼 금액에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이를 수출함으로써 정범이자 신분범인 폭탄업체의 조세포탈 실행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