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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1:35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마들 로 31 그랑 빌 아파트 후문에서 우회전을 하여 그랑 빌 아파트 앞 도로( 석계 역 방면) 로 진입하면서, 3 차로에서 1 차로로 바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천 교 방면에서 석계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전면 부로 하여금 피의 차량 좌측 뒤 후 렌 더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주관절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2,440,0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넘어진 오토바이를 도로 상에서 치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