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1996.12.31 이전에 계약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64 | 양도 | 1997-03-03

문서번호

재일46014-464 (1997.03.03)

세목

양도

요 지

1997.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15%의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1. 1997.01.0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2. 1996.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15%의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년 7월에 부동산(전)을 계약하고 1997년 2월 21일 (양도일) 대금을 청산하였음.

나.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1996년도 계약분은 1997년도 양도하고 양도신고를 하여도 세액을 15% 공제해 주지 않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인 10%로만 공제해 준다고 함

다. 1997년도의 대금청산을 하고 양도신고를 하였으면, 당연히 15%를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