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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4.27 2015나47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2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계약의 체결 피고와 원고 측은 전북 무주군 K 지상에 농지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원고 측이 전북 무주군 E 지상에 농지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피고는 일단 건축비를 차용하여 주기로 하며 건축이 종료되었을 경우 위 차용금을 토지 및 건물의 매입비용으로 대체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권리ㆍ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제2조(건축부지) 본 약정의 대상인 E 토지는 건축허가가 나오는 즉시 660㎡(200평, 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와 수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사업부지상에 총 건평 70평의 농가주택을 건축하기로 한다.

제4조(차용금액 및 차용금 지급시기)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제공하되, 본 약정서 체결 시 80,000,000원(2012. 7. 26. F교회 농협 G 계좌로 10,000,000원 입금함), 중도금으로 8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지급하고, 100,000,000원을 원고가 건축한 주택에 피고가 입주하는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다

{공사 완공 시 50,000,000원, 입주 시(2월 말) 50,000,000원}. 제5조(이자 및 차용금 반환) 원고는 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농가주택을 건축하여 피고로 하여금 입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손해배상조로 제4조에서 정한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차용금의 전환) 원고 측이 본 사업부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여 피고로 하여금 입주하게 하는 경우 제4조의 차용금은 농가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제7조(근저당 설정) 원고 측이 농가주택을 건축한 경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기까지 피고를 위하여 제4조의 차용금액의 120%의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