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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3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 냉장고 및 냉장용진열대 설치비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설령 보증금 반환용도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 30. 교부받은 100만 원은 채권자들의 식사비 등 경비로, 2010. 9. 20. 지급받은 20만 원은 이사 등기비용으로 각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