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5노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사기죄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편취액이 크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에도 동종ㆍ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거침입미수죄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계속되어 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는 공포심이 상당해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한 점,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H 행세를 해왔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타인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