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50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아울러 본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5. 10. 17. 동두천시 J 임야 104,541㎡의 공유자인 피고들로부터 위 토지를 5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억 원 중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4억 원은 2015. 10. 19.에, 잔금 45억 원은 2016. 1.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인 2015. 10. 17. 계약금 중 1억 원을, 2015. 10. 19. 나머지 계약금 4억 원을, 2015. 12. 28. 잔금 중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3) 동두천시 J 임야 104,541㎡는 2015. 12.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나. 부동산 매매 잔금지연 각서 작성 1)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6. 1. 16.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1. 26. 피고들에게 2016. 2. 29.까지 잔금과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불이행 시 계약파기와 함께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 기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 잔금지연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2) 원고는 위 각서에서 정한 2016. 2. 29.까지 잔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후 2016. 3. 8. 원고 명의로 잔금 및 위약금 2억 5,000만 원을 2016.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불이행 시 계약파기와 함께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 기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 잔금지연 각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해제통지 1) 피고 G은 2016. 6. 2. 피고들 명의로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2016. 6. 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