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480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740,092원, 원고 B에게 35,668,4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6.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740,092원, 원고 B에게 35,668,4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6. 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