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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31 2015가단831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000,000원 및 2015. 5. 1.부터 위 건물...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9. 5. C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3. 1. C 소유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매월 1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2. 말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2014. 7.부터 2015. 4.까지 10개월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1. 11. 8.경 이 사건 건물로 전입하여 2층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5. 5. 30.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라 제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과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10개월간의 연체 차임 400만 원(= 40만 원 × 10개월)과 연체 차임 계산 종료 다음 날인 2015.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