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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5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0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1:07 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건영화 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침 산배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9:00 경 대구 북구 조야 동에 있는 국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