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월경 피해자 B(여, 19)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9. 5. 17. 14:44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우리 같이 자폭하자. 닌 대학생활 못하고 낸 영창가고. 읽씹하지 마라. 너 계속 도망만 갈 거야 ”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보내는 등 이때부터 2019.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