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71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급정거 이후 피고인이 차량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택시가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며 정차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주행한 점, 급정거 시 후행 차량 탑승자들의 상체가 앞으로 쏠려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고,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력(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