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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287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7. 소외 D에게 대출을 하면서 소외 C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 위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임대기간 2013. 10. 7.부터 2015. 10. 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D이 대출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3. 12. 4. 위 법원의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4. 8. 19.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채권액 3,3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 148,103,475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제204동 제405호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도로 임차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적정 전세가격은 1억 3,000만 원임에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을 불과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4일 전인 2013. 9. 27. 소외 F의 4,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