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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19가단106767

유체동산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마 쳐져 있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D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인 2017. 3.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당사자거래 이전을 원인으로 한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 이전등록이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 D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원고 법인 인감을 사실혼 배우자인 E에게 맡겨 두었는데, E이 피고의 대표이사 F과 공모하여 원고의 위임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말소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원고의 대표이사 D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 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D는 2018. 9. 15.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고단 2441). 이 사건에서 D 와 그 변호인은 ‘D 는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