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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나306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 및 제조업, 금속 및 기계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3. 8. 및 같은 달 10. 중국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캐리어지그(AL Carrier Jig) 합계 556장(= 152장 404장)을 미화 66,720달러(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위 C에게 공급할 캐리어지그의 제작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캐리어지그 556장을 설계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설계 및 제작비용으로 72,155,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1장의 캐리어지그에는 여러 개의 슬라이드 핀이 장착되는데, 원고는 C로부터 캐리어지그의 도면을 받아 피고에게 제공하고, 캐리어지그의 슬라이드 핀 부분은 피고가 직접 설계하여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슬라이드 핀을 설계하고, 캐리어지그의 샘플을 제작한 후 약 1달 동안 C의 샘플 테스트를 거쳤는데, 위 샘플 테스트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승인을 받아 위 샘플과 같은 규격의 캐리어지그(이하 ‘이 사건 캐리어지그‘라 한다) 556장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C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30., 2014. 5. 30., 2014. 6. 5. 총 3회에 걸쳐 합계 72,155,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C는 2014. 8. 10. 및 같은 달 11.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캐리어지그로 양산을 한 결과, 캐리어지그의 슬라이드 핀 부분에 잦은 파손이 발생하여 이를 계속 수리해야 하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슬라이드 핀의 디자인 변경 및 전량 교체, 불가시 캐리어지그 전량(556장)의 재제작 납품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