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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3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4. 21: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근무하는 ‘E 편의점 ’에서 피고인 B은 그 곳 뒤쪽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곳 안에 있던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00,000원, 시가 15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22 장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547),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편의점 근무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 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