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7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카페 안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과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분간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