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재화의 공급 :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이하 ‘이 사건 조세 부분’이라 한다)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고의의 부재 : 이 사건 조세 부분 공소사실은 R, Q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매입영수증, 계량증명서, 실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실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조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법률의 착오 : 피고인은 D 운영을 시작함에 있어 R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더하여 세무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였던 사촌동생 M으로부터도 D 운영에 따른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세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30억 원)은 너무 무겁다. 2) 배임수재 부분 사실오인 : 이 사건 배임수재 부분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S으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