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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고합136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2:52 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에 담긴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자가 택시를 타는 과정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증거 목록 순번 22),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 이동 경로 CCTV 추적, 112 신고 및 도주 경로 추적, 112 신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