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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12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범인이라고 진술해 온 점,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이 범행 현장인 점, 피고인이 본건 범죄사실 이후 유사한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식별에 관한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해자의 범인 지목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다른 진술들은 모두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위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당초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경위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의 사진 2장을 경찰관이 피해자 아버지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면서 범인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범인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담당경찰관은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진을 제시하는 등 범인식별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