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236 | 양도 | 2011-04-25
조심2011중0236 (2011.04.25)
양도
기각
항공사진에는 쟁점저수지에 가두리 양식시설이 설치되어 양식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도시점까지 약 9년간 농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영천1리 새마을회의 대표자 박정우는 2009.9.24.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103-1 유지 2,002㎡, 동소 103-4 유지 2,484㎡(이하 “쟁점저수지”라 한다) 및 동소 103-5 답 296㎡(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소유권이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억 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박정우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이 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박정우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쟁점저수지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박정우가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 인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496,250원, 농어촌특별세 20,665,27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거 농업용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결성된 영천1리 수리계에서 출발한 마을회로, 쟁점저수지를 1964년 취득하여 45년 간 보유하였고, 쟁점저수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통과하여 쟁점저수지 아래에 있는 농지까지 연결된 수로를 통하여 1964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이며, 처분청이 말하는 수로는 2009년 동탄IC 연결진입도로 개통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수로로 삼성 르노자동차 방향 농지는 쟁점저수지와 관련 없는 농지다.
(2) 처분청은 관리상 필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걸어놓은 양식장 플랭카드만으로 쟁점저수지가 양식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양식장을 운영한 사람도 없었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양식한 어종도 확인되지 않고,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서 쟁점저수지가 양식장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저수지는 주변에 농지가 전혀 없어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가 아닌 양식장임이 확인 되고, 쟁점저수지에 설치된 수로는 르노삼성자동차 공단수로와 합쳐져 농업용수 용도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며, 물이 도로 반대편 방향의 수로를 통해 흘러 농업용수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2005년 5월경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서 쟁점저수지 주변 농지에 이미 르노삼성 자동차 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2006년 9월 항공사진에는 쟁점저수지에 가두리 양식시설이 설치되어 양식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2000년부터 2009년 양도시점까지 약 9년간 농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저수지를 양도당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소 · 수로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9.24. 청구인은 쟁점저수지를 포함하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소재 부동산 18필지 6,770㎡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박정우가 2009.11.30.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2,122,100,630원, 취득가액 401,862,855원, 감면세액 200,000,000원, 자진납부세액 193,109,21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음이 나 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7.26. - 2010.8.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저수지 주변에 농지가 전혀 없고, 쟁점저수지가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가 아닌 양식장으로 확인되며, 조사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출장하여, 쟁점저수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열람한바, 2000년 5월 쟁점 저수지 주변에 이미 르노삼성자동차 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주변에 농지가 전혀 없어 쟁점저수지가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의 저수지가 아니라 단순한 저수지이며, 2006년 9월 항공사진을 보면 이미 양식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박정우가 쟁점저수지에 대하여 신청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에 첨부된 2010.5.6. 촬영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저수지 현장사진에는 저수지 가운데 사각형의 시설물이 있고, 저수지 주변에 “이곳 저수지는 양식장입니다”라는 플랭카드가 걸려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4)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당초 박정우가 양도소득세 신고한 금액대로 결정하였으나, 감면세액은 200,000,000원에서 82,913,156원으로 감액하고 납부 불성실가산세 5,409,412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은 122,496,256원으로,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은 20,655,274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영천1리 농지수리계 규약에는 수리계의 몽리지역을 동탄면 영천1리 내에 토지 중 수리계의 토지원부에 기재된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규약에 첨부된 구역안의 토지조서에는 동탄면 영천리 125번지 외 40필지의 토지가 열거되어 있어 열거된 토지의 위치를 인터넷 포탈업체의 지도에 조회해본바, 동 토지상에는 대부분 건물, 공장, 도로 등이 있어 영농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이 2010.7.23. 촬영하여 제출한 쟁점저수지의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쟁점저수지 내에는 사각형의 시설이 아직 있으나 그 주변에는 별도의 시설물은 없고, 쟁점저수지에서 고속도로 지하를 횡단하는 수로를 통하여 인근 농지로 물이 흘러가는 광경이 나타나고, 쟁점 저수지의 예전 모습이 찍힌 흑백사진(청구인 제출, 촬영일자 미상)에는 도로 아래 통로로 연결된 수로를 통해 쟁점저수지에서 나온 농업용수를 주변농지에 공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저수지의 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주민들의 명단, 쟁점저수지가 1964년부터 지금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던 유지이고, 쟁점저수지에 양식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마을주민 박찬걸 외 18명의 확인서, 청구인이 영천1리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영천1리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로, 마을공동소유 농지는 마을의 이익과 복리를 위하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표 박정우의 농지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저수지에 플랭카드로 쟁점저수지가 양식장이라는 사실을 표방하고 있고, 쟁점저수지 내에 가두리양식 시설로 보이는 시설물이 2006년부터 항공사진에 나타나 객관적으로 쟁점저수지가 양식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청구인은 쟁점저수지가 양식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영천1리 농지수리계 몽리구역이 현재 대부분 건물, 공장,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 저수지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이 건 심판청구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장, 마을 주민 등이 확언한 자료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저수지를 양도 당시 농지의 법위에 포함되는 지소, 수로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 이 쟁점저수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