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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14 2015고단15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 금 6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24』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3. 01:01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만원 상당의 서보모터 드라이버 43개, 시가 125만원 상당의 튜브 넘버 링 기, 시가 20만원 상당의 공구가방, 시가 180만원 상당의 HP 노트북 등 시가 합계 16,1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22:10 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피해자 G이 근무 중이 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210만원, 문화 상품권 100만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68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I’ 게시판에 피고인이 작성한 ‘ 갤 럭 시 노트 3 2대를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 스마트 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9.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