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7 2019고단2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부터 목포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경,
6. 11.경,
6. 12.경,
6. 14.경,
6. 15.경,
6. 18.경부터
6. 20.경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부기관담당자 진술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