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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2.19 2019가단9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안동시 C 임야 5,55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 9. 접수 제754호로 마쳐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그 소유의 안동시 C 임야 5,55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 9. 접수 제75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977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7. ‘피고 B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488,231,0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7.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10986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원고, 소유자 D)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B의 추심권자로서 2019. 3.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F(채무자 원고, 소유자 D)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근거] 갑 1, 2호증, 을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 및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 적격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로서 원고의 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지므로 피고 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1,7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자백간주).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