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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7 2018나265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이에 대하여” 다음에 “각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쪽 7행의 “이유 있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였으나 등기명의만을 당시 동거하던 피고 B에게 신탁해 둔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다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동거하는 내연의 관계였던 점,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자로 배당을 요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