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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9 2013가단170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이천시 H 대 61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주거 내지 영업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인 이천시 I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수십 년 전 콘크리트로 포장된 이후 원고들과 마을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보도로 이용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도로에 큰 바위 덩어리를 놓아두었고, 2013. 5.경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자재 운반 차량과 작업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데 방해를 받은 바 있다

(한편, 2013. 11. 11.자 이 법원 2013카합384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후 통행방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의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한 바 있는 등 사정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며,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위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경우 간접강제로서 위반행위 1회당 원고들 각자에게 1,000,000원씩 지급을 명할 것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중장비 등 통행을 이유로 하는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이용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