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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7 2018노100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피해자와 다투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력 관련 처벌전력 및 이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린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원심법정에서 구속되어 당심 판결선고시까지 원심이 선고한 형기를 거의 채운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앞서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