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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3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1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0원 상당의 18K 2.3돈 체인 금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2.8돈 나사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18K 8.1돈 남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18K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시가 560,000원 상당의 18K 2돈 여성용 나사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11:00경부터 2018. 4. 12. 11:0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8.8돈 샤넬 모양의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금목걸이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목록 대장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한 금반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장부 첨부에 대한),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품에 대한), 장물 사진, 수사보고(피해 귀금속 및 피해 금액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