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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B,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2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실제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F아파트 807호를 임대인 C으로부터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대전 서구 계룡로 645에 있는 우리은행 용문역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임차인 A 전세자금 대출관련 서류),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공범 B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