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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9 2019고정77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0. 02:45경 경기 성남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귀가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D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03:18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카드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