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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나120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19,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시설건물 종합관리업, 주택관리, 경비, 소독, 청소, 구충 용역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주차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 6.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 6일 - 2017년 12월 31일”로, 임금 합계가 월 1,918,760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이라 하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을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경 근로 계약기간을 “2018년 1월 1일 - 2018년 3월 31일(3개월 단위)”, 임금을 월 2,089,970원 및 재활용 수거비 30,000원, 합계 2,119,97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을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근로계약서(가락쌍용 1차)

3. 근로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개월 단위)

가. 상기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되나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고용 계약은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한다.

다. 상기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세부적인 설명(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시 재고용 계약이 원칙적으로 없음을 확인 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