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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나12872

약정금(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원묘원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묘지를 분양하고 관리 업무를 하는 재단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C 일대에 A을 조성한 후 묘지를 분양,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82. 4. 26.경 원고와 A 내의 ‘가 7-0015호, 70평’(위치와 면적만 특정됨, 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관하여 4,900,000원에 묘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1,3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9. 잔금 3,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묘지 관리비를 매 5년마다 갱신 후 사전 선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미납된 관리비의 합계액이 18,549,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관리비 합계 18,54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묘지계약에 따라 매 5년마다 묘지 관리비를 선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79. 4. 23.경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소외 D와 2,800,000원에 묘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D는 위 2,800,000원을 완납하였을 때 묘지 설치 및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한 점(약정서 제3조), ② 원고는 D가 이 사건 묘지에 묘소를 사용한 때부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