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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6 2019고단1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3:50경 통영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바지춤을 잡힌 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거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5cm, 총 길이 27.5cm)을 들고 찌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