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3:50경 통영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바지춤을 잡힌 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거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5cm, 총 길이 27.5cm)을 들고 찌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