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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서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8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8. 12. 18.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씩을 종이상자에 넣어 택배형태로 보내고, 이후 G으로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2개를 동시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 입출금거래내역(A)

1. G 대화내역 캡쳐 사본

1. E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국민행복기금 채무를 변제중이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