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가단2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인 2017. 11. 22.부터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도일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발생하므로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