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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11 2015가단10225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2,01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3.경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선반공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약 열흘 후인 2014. 3. 24. 밀링 기계 작업 도중 손이 기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한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4, 5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24.부터 2014. 6. 22.까지 9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5. 3. 9.까지 26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손가락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1.7%에 해당한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금으로 휴업급여 26,727,370원과 장해급여 24,000,000원 등 합계 50,727,3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의 위험이 비교적 높은 금속절삭 등의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상시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기계 조작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피고의 그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초일 말일 노임 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 일실수입 1 14.3.24 14.6.22 112,330 22 2,471,260 100 2 1.9875 0 0.0000 2 1.9875 4,911,629 2 14.6.23 25.7.15 112,330 22 2,471,260 11.7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