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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848-4에 있는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의 제휴점인 플러스할부(주)의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내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C에서 근무를 하여 직장이 확실하니, 에쿠우스 자동차의 매입대금 2,200만 원(상환기간 36개월, 월 892,260원)을 빌려주면 매월 892,260원씩 36개월 동안 갚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에쿠우스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바로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이를 환가, 처분하는 등 위 2,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D)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