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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2113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10. 경 서울 중구 C 시장 2 층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 22:25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3. 2. 22:25 경 서울 동대문구 E 빌딩 앞 도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 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어 서울 동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운전 면허증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