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549 | 양도 | 2012-09-28

[사건번호]

조심2012중3549 (2012.09.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중339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제55조 제9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하며,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10.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2011.11.23.이의신청을 거쳐 2012.3.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4.16. 기각결정을 통지(심사 양도 2012-0043호)받은 뒤, 2012.7.15. 우리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