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549 | 양도 | 2012-09-28
[사건번호]
조심2012중3549 (2012.09.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중339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과 제55조 제9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하며,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10.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2011.11.23.이의신청을 거쳐 2012.3.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4.16. 기각결정을 통지(심사 양도 2012-0043호)받은 뒤, 2012.7.15. 우리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