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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8 2015고단1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22:4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