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11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형수인 C로부터, “피고가 신축하는 빌라 공사 대금이 부족하니 신축하는 빌라를 담보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C 계좌로 2017. 12. 7. 2,850만 원, 2017. 12. 19. 1억 원, 2017. 12. 20. 4,000만 원 합계 1억 6,8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1억 5,4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를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에 채권자 기재가 없고, “경남 양산시 E건물 F호, G호, H호 3세대를 일금 154,000,000원 담보로 분양계약서를 제공함, 2018. 2. 20.까지 변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위 3세대 분양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
③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원고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C는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 원고의 돈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